티스토리 뷰
전년도의 매입, 매출 내역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요. 초보사업자 분들이 매출과 순수익의 경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방법 등 꼭 알아야 할 필수 요소 만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기간
부가세 :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 서비스에 부과가 되는 세금을 지칭합니다. 이 말을 줄여서 부가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1,100원짜리 상품을 구매했을 때, 이 상품의 가격은 1,000원이지만 우리는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원을 더하여 1,10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00원은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소비자가격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국가가 받아야 하는 세금을 미리 받아두었다가 신고기간에 납부를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10%는 나의 수익이 아니라 다시 내놓아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순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유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2024년 부가세 신고기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구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에 1회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일반과세자는 2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공통 부가세 신고이기도 합니다.
구분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기간 | 예정고지 납부 | 예정고지 납부금액 | |
일반과세자 |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4월 1일 ~ 4월 25일 | 전년도 2기 납부금의 50% |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10월 1일 ~ 10월 26일 | 1기 납부금의 50%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7월 1일 ~ 7월 25일 | 전년도 납부금액의 50% |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도래하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활용을 하여야 할 텐데요.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 중 하나는 제 때에 세금을 내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이와 일반을 떠나 개인사업자 납부기간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것이 절세를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금납부는 신고의무, 납부의무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납부의무만 있습니다. 또한 확정고지 때에는 납부의무, 신고의무를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납부의무만 있는 것인데요. 고지서에 나온 금액만큼 납부를 하면 되는 것으로 따로 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매입을 하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구매를 한 경우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자도 부가세 10%를 매입한 것이 되므로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 계산 방법
먼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공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예정고지로 기납부한 세금을 빼주시면 됩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기납부세액
- 매출세액은 판매금액의 10%입니다.
- 매입세액은 구입한 금액의 10%이며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입내역,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이 필요하게 됩니다.
- 경감공제새액은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말합니다.
- 기납부세액은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간이과세의 부가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매출 세액은 공급대가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15%)를 말합니다.
- 매입세액은 매입액 x 0.5%(계산서와 카드 매입 내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매출분의 2%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니 이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홈텍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프로그램이나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돈을 주고 맡기시기도 하지만 직접 처리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직접 처리를 하거나 간편한 앱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알고리즘으로 말도 안 되게 간편한 계산기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금신고는 정해진 공식으로 산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사업자용 가계부 작성을 신경 써서 해놓기만 하면 프로그램들이 완벽할 정도로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요. 가계부 작성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입과 매출, 인건비 정도의 데이터만 입력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자의 통장과 카드, PG사 등을 통해 자동으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각종 세금을 무료로 계산해 주고 납부도 가능한 앱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알고리즘 세금계산기 SSEM이 간편하고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촤르륵 계산이 되어 나오고, 작은 수수료로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굳이 비용이 비싼 곳에 맡기지 않아도 세금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전자신고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홈텍스에서 업로드만 해주는 방식이라 정말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직접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추천 글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는 잘 신고하셨나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며 환급 금액과 환급 기간에 관한 조회 및 지급일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oundro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