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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에서 전하는 소식이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올해는 실업자가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서류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
실업급여의 취지는 실업 후에 바로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통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다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신청서류 알아보기 이전에 우선 대상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직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정부지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에 종사를 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한 자라도 근무일수를 채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상실신고서 : 퇴사한 사업장에서 발급 또는 고용센터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 : 퇴사한 사업장에 고용보험센터에 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이니 빠르게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사본 :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조건이 되어 퇴사를 하게 되고(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하였다면 구직급여 조건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과 조건
- 이직확인서 : 이직확서는 회사를 옮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직은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워크넷 등의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곳에 등록을 하여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도 보는 등의 구직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최대 15일 이내에 공단에서는 처리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 24)를 통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직코드 : 이직확인서에 코드번호가 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되어 있으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에 부합이 되면 고용보험센터에 방문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마지막에는 직접 방문을 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구직등록을 합니다. 이는 재취업 의사를 알리는 것이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신청 과정입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의 교육을 시청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피보험단위 180일 이사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폐업,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복지플러스에 접속합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에서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을 신청합니다. 수갑인증이 된다면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상담을 하고 있으니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4주 현재의 상태가 취업, 미취업, 재취업을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는지 인전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하는데요. 재취업활동이라 함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등을 말합니다.
고용 24에서는 실업급여 금액에 대한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 후 방문
신청이 완료되면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날짜는 보통 주민번호 뒷자리를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정해진 날짜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면 다른 날짜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작성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방문 시에 작성할 서류는 없으며 대기 시간을 가진 후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만약 서류상에 문제가 발견이 된다고 하면 접수창구에서 바로 확인과 수정이 가능하니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2. 교육 및 구직활동
신청이 완료되고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었다면 신청한 날로부터 2주 후에 1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는 날로부터 1차 수급일이 되며 이날 방문을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 경우는 4주 차와 8주 차에는 방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1차 교육에서 이와 같은 신청 이후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잘 체크하여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정당한 이직사유
아래는 고용보호법에 의거한 정당한 이직사유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졌을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
- 연장근로의 제한을 2개월 이상 위반한 경우
-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적인 괴롭힘, 불합리한 차별대우
- 사업자이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고 대량의 인원감축이 예정된 경우
- 사업장이 양도, 인수, 합병이나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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