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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은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자신의 도장이라고 하여 미리 신고를 하여 공증을 받아두고, 주요한 거래나 금융기관에서 필요서류로 요구될 때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번에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일반용은 부동산과 자동차의 매수나 계약의 해지, 변경이나 환급, 주식회사의 주주 등록 등에 필요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매도용은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매도 시에 필요하게 되는데요. 거래 시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해야 할 인적 사항으로는 이름과 법인명, 주민번호와 법인등록번호, 주소나 소재지 등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계약서나 메모, 사진 등으로 준비하여 담당자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자세히 보면 양식이 비슷해 보이지만 용도의 기록 여부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재차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점은 많이들 실수를 하게 되는 부분이니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발급 준비물
- 인감 등록 준비물
- 대리 발급 방법
- 인터넷 발급 여부
- 유효기한
1. 발급 준비물
준비물로는 신분증이 우선 필요한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내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이나 장애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재외국인의 경우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도장은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인감 등록 준비물
인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인감 등록 신고부터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지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니 반드시 본인이 방문을 해야만 합니다. 준비물로는 본인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본인 확인은 오른쪽 지문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래 시에 필요한 인감은 증명서와 함께 동일해야 하는데요. 만약 도장의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변경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등록이 되었다면 이제부터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하여 전국의 주민센터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합니다.
- 사전에 작성할 서류는 따로 없으니 순서표를 뽑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 담당자에게 필요 증명서의 용도를 이야기하고 준비물을 전합니다.
- 이름과 지문을 통해 추가 확인을 진행합니다.
-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면제 대상이라면 수수료가 면제(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습자, 한부모가정)됩니다.
-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시간은 길게 걸리지 않으며 약간의 대기 시간이 있더라도 10분 정도면 충분히 발급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인감이 등록된 상태이고 준비물만 꼼꼼히 챙기셨다면 금방 진행이 될 것입니다.
3. 대리 발급 방법
대리 발급 또한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과 신청인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임장과 동의서는 인터넷으로 미리 발급하여 준비를 하셔도 되며, 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매도용으로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는 자동차의 매수자와 또는 부동산의 매수자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는 계약에 대한 공증의 효력을 갖는 것이니 누락 없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용은 그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급일로 3개월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는 서류에 찍혀 있는 도장이 본인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개인과 법인의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법인의 경우는 특수한 문서이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증명서는 개인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신고를 바탕으로 하고, 법인의 경우는 제출을 바탕으로 하여 발급을 합니다. 본인사실확인서와 같이 그때마다 서명을 하여 발급을 하는 문서와는 다르게 인감증명서는 그 효력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012년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자신이 서명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므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인감 증명서는 기관에 미리 등록을 해야 하지만, 거래 시에는 반드시 안감도장을 자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이 따로 필요치 않고 번거로운 등록의 절차도 없으며, 도장의 분실이라는 위험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인터넷 발급 여부
인감증명서는 거래 시에 필여한 서류이자, 주요한 서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은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에 발급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시청, 구청, 주미센터에서 발급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광역시 등의 특별시, 광역시는 발급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안 되는 것과 같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발급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5.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법조항으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건 계약을 하는 대상에 따라 잘라질 수 있으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세상에는 거의 모든 서류들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증명서만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발급을 해야 하는데요. 이유는 계약의 체결과 문서의 공증, 공공기관 업무에서의 사용 등이 주되 사용처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알아보시는데요. 하지만 막상 정부 24 등에서 서칭을 하시다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방법과 용도, 준비물과 수수료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인터넷을 서칭 하시곤 하는데요. 오프라인 말고는 발행이 불가하니 찾아보시는 건 시간낭비라고 볼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로 준비물을 챙기고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인발급기에서도 개인의 경우는 발행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신청을 담당자에게 창구에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