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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인 공익직불금은 이에 대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시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별도의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을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동참을 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농촌 지역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기능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농촌의 공익 기능을 확대하고 농업인들 소득을 안정적으로 갖추기 위한 지원이 되는데요. 다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대해 잘 준수를 해야 하는 조건이 따릅니다.
중소농가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이 같은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소득의 안정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시면 좋을 텐데요. 이러한 취지는 또한 국민의 높이에 맞는 농업으로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목적도 가지게 됩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해마다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고 있는데요. 처음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과 조회에 대해 안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신청하게 되는 기본형은 소능 직불금, 면적 직불금이 있습니다.
- 소능 직불금 : 농가의 모든 구성원 농지 면적이 1.55ha 미만이어야 하고 3년 이상 농촌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고, 소득 조건은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수익이 연간 4,500만 원 미만이야 합니다.
- 면적 직불금 : 소능 직불금에 대하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면적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이 경작을 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 면적을 구간에 따라 단가를 적용하고 직불급의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에는 소농 직불급이 1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기간과 소득, 면적 등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며 아래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될 경우 지급이 됩니다.
-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에 대한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 1998년 ~ 2011년 논농업에 이용되 농지
- 밭직불 : 2012년 ~ 2014년 밭농업에 이용되 농지
- 조건불리 : 2003년 ~ 2005년 조건불리지역에서 이용되는 농지
- 초지는 제외됩니다.
-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임대차계약의 종료, 부정 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와 농업에 이용할 수 없는 농지면젹 등은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직불 지급의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 2016년 이루 직불금 수령한 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와 승계대상자
- 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 농업을 주업하는 자에 대한 요건을 미충족하는 자, 농업 외의 종하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부정한 농지의 분할이 확인이 된 경우는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공익직불금의 신청 방법은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질 게 없는 농민분들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이 되는 분들에 한하여 신청 안내 문자 발송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농림 축산 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정보퍼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 관할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우선 읍면동에 방문을 하시어 기본 직불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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