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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만 60세가 되기까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인데요. 오늘은 기초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인 2024 노령연금 수급자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1.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2. 수급자격
3. 국민연금의 고갈?
4. 수령방법
1. 노령연금이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서로 다른 연금인 만큼 수급자격과, 수령할 수 있는 나이 등이 다릅니다.
- 노령연금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인데요. 가입자가 만 60세가 되기까지 10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 수령을 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가입자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며 월평균 금액은 57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수령액도 커지게 되는데요. 지난해 11월의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평균 수령금액은 월 98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노령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제도는 가입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수급자격이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재산이 하위 70%,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 매년 정해진 일정금액을 받게 됩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32만 1,95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51만 7,080만 원입니다.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조회가 가능한데요.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하여 예상금액과 납부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2024 노령연금 수급자격
2024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0세까지 10년 이상을 납부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하지만 수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일찍 받기를 원한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5년을 당겨서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1년을 앞당길 때마다 6%라는 금액의 감액이 있습니다. 또한 가입 중 만 60세가 넘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고갈?
아주 자주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다가는 2055년에 고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식은 5년 단위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국민연금은 재정 추계를 5년마다 집게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성장기라도 보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1998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된 후 보험료율은 9% 대로 동결인 상태이고 우리나라의 연금 규모는 900조 정도라고 합니다. 대략 2040년까지 받는 사람에 비하면 납부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2040년 국민연금 규모는 2,000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고령화입니다. 이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어 이 추세면 받는 사람만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4. 수령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령을 할 시기가 되면 공단에서 안내를 하는데요. 주소지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을 하셔도 되고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편의를 위하여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 200만 원 이하에서 전화나 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령 가능 은행 : 예전에는 조금 불편하였습니다. 국민은행에서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22개의 금융기관에서 모두 수급이 됩니다.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은행으로 입금이 되며 해외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 안심통장 개설 : 법원에 압류 등이 걸린 경우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안심통장이라는 것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약 2024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시고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급권 발생으로부터 5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급여분은 한꺼번에 합산하여 지급을 받고 나머지는 매월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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