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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의 유일한 노후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국민연금일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정 경제가 어려워진 경우에 필요할 수도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수령액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이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한 해의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상당히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갈수록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았습니다. 반대로 신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죠.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있고 내야 하는 사람은 작어져 국민연금이 고갈도리 수 있다는 위기를 느껴 젊은 세대들은 아예 해지까지 고려를 하기도 합니다.
목차
- 조기노령연금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 수령나이
- 예상수령액 조회
- 조기수령 신청하기
1. 조기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본인의 신청을 통하여 개시가 되는 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출생자는 65세가 되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5년을 앞당긴 60세에 조기 수령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미리 받게 되면 아무래도 생활비로 긴급히 쓰기에 유용하고 때에 따라 투자비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기토노령연금 대상자의 경우에 조기 수령으로 기초연금의 산정을 만출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을 할 때에 국민연금이 소득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기 수령으로 인한 피부양자 요건에 맞출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조기수령의 조건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신청일 기준 소득 없어야 할 것
- 본인이 직접 작성
위와 같이 신청일 기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빨리 받았을 때 어떰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쉽게도 조기수령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감액이 됩니다. 빨리 받는 만큼 원래의 금액보다 작아지게 되는데요. 차액은 1년에 6% 정도가 감액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만 62세 지급률 : 94%
- 만 61세 지급률 : 88%
- 만 60세 지급률 : 82%
- 만 59세 지급률 : 76%
- 만 58세 지급률 : 70%
수급을 원하는 시기가 얼마나 더 빠르냐에 따라 감액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는 수령이 가능하게 되지만 일정 수준으로 감액된 지급률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게 됩니다.
1년 6%, 2년 12%, 3년 18%, 4년 24%, 5년 30%로 감액됩니다.
3.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달리 정해져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52년 이전 : 60세
- 1953년~1956년 : 61세
- 1957년~1960년 : 62세
- 1961년~1964년 : 63세
- 1965년~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아래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 개시연령입니다.
- 1953년~1956년 : 56세
- 1957년~1960년 : 57세
- 1961년~1964년 : 58세
- 1965년~1968년 : 59세
- 1969년 이후 출생 : 60세
다시 한번 주의할 사항은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조기수령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는 경우는 조기수령이 정지됩니다.
4.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회가 가능한데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방문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미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준비하시면 간편하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으로 인한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늘어남으로 인해 피부양자 요건에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언제든 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이나 건강보험 소득요건으로 인해 미리 수령하는 것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재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이 바로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기
신청방법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인터넷,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
-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전화 1355로 신청
모든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두 본인이 방문을 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간단하게 구비하여야 하는 기본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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