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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의 마케팅 목적으로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을 제공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무제한 열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일회성 내지는 횟수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간편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과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및 발급 🔎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닥집, 바로바로, 집파인 등을 이용하면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벤트성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잦은 열람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는 유료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람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입니다. 사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텐데요. 열람만으로 실소유자와의 일치 여부와 압류나 근저당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열람 및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부동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플랫폼은 등기부등본의 열람만 가능합니다. 단순 열람이 아닌 제출이 필요한 용도라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와 다른 무료 플랫폼에서도 열람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상단 메뉴 중 '소재지번으로 찾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2. 부동산 구분과 주소, 지번, 호실을 입력합니다.(부동산 구분에서 아파트와 빌라는 집합건물이고 구분등기가 불가한 곳은 토지와 건물로 선택해 주세요)
  3. 등기유형에서 전부와 일부로 나뉘는데 여기에서는 말소사항포함현재유효사항이 있습니다. 말소사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소유자 변경, 대출, 소유권 변경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유효사항은 지금 효력이 있는 내용들만 표시가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사항이 기록된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진행하시거나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료 열람 사이트는 닥집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표시 항목

물건에 대한 권리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은 필요로 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소유주와 금전관계에 대하여 열람을 원하기 때문인데요. 출력한 등기부등본 표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은 소재지번과 지목, 건물내역 이렇게 3가지입니다.
  • 빨간색의 절취선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전혀 유효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이력이 있었구나'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의 세 가지로 구분을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표제부 :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건물의 명칭과 주소 등이 표시됩니다.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거래자와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  을구 : 을구에는 채권최고액이 나와 있습니다. 표시되는 금액이 대출받은 금액보다 1.2 ~ 1.3배 이상 표시가 됩니다. 금융권에서 2억 원을 대출했을 때 표시되는 금액은 2억 4천만 또는 2억 6,0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 의아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위와 같이 기재가 되는 것은 경매로 처분이 되었을 경우 밀린 이자에 대하여도 보장을 받기 위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경매 시에 채권자는 120%, 130%의 채권최고액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실제 저당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으니 필요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 등기 : 임차로 들어온 사람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등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그 외의 방법들

오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온라인으로 열람과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있는 무인 발급기를 통해 이용을 하시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12시 ~ 1시는 점심시간이므로 피해서 방문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무인기기의 경우는 외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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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은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자신의 도장이라고 하여 미리 신고를 하여 공증을 받아두고, 주요한 거래나 금융기관에서 필요서류로 요구될 때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moundro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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