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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러 가게 되면 출산 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산 전 4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조금은 복잡할 수 있어 머뭇거리게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목차1. 신청방법 2가지
2. 필요서류
3. 신청하기
신청방법 2가지
신청방법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하는 방법과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복지로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이 보다 간단합니다. 간혹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다 보면 결국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리 보건소에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 모두 같다고 하여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밤에 접수를 하였지만 다음날 오전에 바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문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확인차 전화를 주셔서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처리가 정말 빨라 놀랐습니다.
필요서류 준비하기
일단 전화를 받게 되면 필요서류를 전달받게 되는데요. 이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복지로에 들어가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간단하게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증빙자료(임신확인서) : 보통 산모 대부분은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 파일로 스캔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부부 모두 필요) : 아래 4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모두 필요)
3번과 4번은 외벌이면 남편만 준비를 하시면 되고 맞벌이라면 부부 모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번의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 증명서발급/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에서 12개월치로 조회 후 저장하기
4번의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간단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증명서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정말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서를 통하여 간단하게 발급이 되니 일단 시작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청하기
준비가 되었다면 본인 것과 남편 것, 2개의 폴더를 만들어 각각의 서류를 저장하고 올려주면 되는데요. 만약 pdf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이 있다면 구글에 'pdf to jpg' 검색을 하시면 간단하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제 복지로에 들어가 접속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로 들어 기신 후 파일들을 올리시면 끝나게 됩니다.
다음날 오전 중으로 접수완료 문자가 오게 되고 보건소에서 전화도 오게 됩니다. 02로 전화가 오니 스팸이라 생각지 마시고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가서류가 필요하다면 자세히 안내를 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절차대로 진행이 잘 되었다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이 확정되었다는 결정통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지원안내 메일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금액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시 진행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긴 예를 들어 A-통합-1형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면 10일간 정부지원금이 91만 원, 나의 부담금은 41만 원이 되며 여기에 각 지역 구별로 추가 지원금까지 받게 되면 자부담금은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산후조리도우미 업체를 알아본 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산후도우미 업체를 선정라고 예약을 한 뒤 신청을 해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인 만큼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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