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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혜택이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번거롭게 신청을 하지 않아도 원스톱으로 통합이 되어 한번에 신청이 가능한 2024 출산지원금 신청 및 자격조건 등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출산지원금
예전에는 출산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혜택기관인 보건소, 주민센터, 한국철도 등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 출산지원금은 맘편한 원스톱을 이용하여 정부24와 보건소, 주민센터 등을 이용하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 종류 및 사용처
- 출산지원금 혜택
1. 종류 및 사용처
- 첫 만남 이용권 : 유흥업소, 사행업종이나 성인용품점 등을 제외하면 온오프라인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 :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만 0세의 아이는 70만 원을, 만 1세는 3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엔 바우처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 서울시 임신부 교통비 : 임신 3개월, 그러니까 12주 이후부터는 출산 후 3개월이 경고하지 않는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은 출산을 한 시점부터 12개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단, 실거주가 아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인당 교통비는 7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사용처는 대중교통으로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이며 자가용은 유류비가 지원이 되며 임신부가 아니더라도 임신부 본인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외래진료비 할인 : 임신으로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외래 진료를 하였을 경우(모든 진료, 응급실 포함)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본인부담이나 비급여 본인부담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며, 할인을 받는 방법은 진료비를 계산하기 전에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진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과 소득의 유형레 따라 최소 38만 원부터 최대 509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해당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임산부 영양 플러스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이며, 보충식품으로 쌀과 우유 등이 제공됩니다. 만 72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임산부(출산 후 6개월), 수유부는 출산 후 12개월까지 혼합 수유부를 포함하여 지원이 되며 일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의 보충을 위해 도움이 되는 식품을 제공받게 됩니다.
- 산후도우미 :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지원이 됩니다. 내용으로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합계에 따라 달리 제공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와 관할 보건소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출산지원 혜택
2024 출산지원금 혜택과 함께 또 다른 혜택으로는 출산 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생겨나고 임신부 KTX/SRT 할인, 임신부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이 새로이 추가됩니다. 2023년 보다 더욱 다양해지는 혜택인데요.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니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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