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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혜택이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번거롭게 신청을 하지 않아도 원스톱으로 통합이 되어 한번에 신청이 가능한 2024 출산지원금 신청 및 자격조건 등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 비교 확인

 

 

2024 출산지원금

예전에는 출산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혜택기관인 보건소, 주민센터, 한국철도 등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 출산지원금은 맘편한 원스톱을 이용하여 정부24와 보건소, 주민센터 등을 이용하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1. 종류 및 사용처
  2. 출산지원금 혜택

 

 

 

 

 

 

1. 종류 및 사용처

  • 첫 만남 이용권 : 유흥업소, 사행업종이나 성인용품점 등을 제외하면 온오프라인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 :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만 0세의 아이는 70만 원을, 만 1세는 3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엔 바우처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 서울시 임신부 교통비 : 임신 3개월, 그러니까 12주 이후부터는 출산 후 3개월이 경고하지 않는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은 출산을 한 시점부터 12개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단, 실거주가 아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인당 교통비는 7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사용처는 대중교통으로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이며 자가용은 유류비가 지원이 되며 임신부가 아니더라도 임신부 본인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외래진료비 할인 : 임신으로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외래 진료를 하였을 경우(모든 진료, 응급실 포함)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본인부담이나 비급여 본인부담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며, 할인을 받는 방법은 진료비를 계산하기 전에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진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과 소득의 유형레 따라 최소 38만 원부터 최대 509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해당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임산부 영양 플러스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이며, 보충식품으로 쌀과 우유 등이 제공됩니다. 만 72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임산부(출산 후 6개월), 수유부는 출산 후 12개월까지 혼합 수유부를 포함하여 지원이 되며 일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의 보충을 위해 도움이 되는 식품을 제공받게 됩니다.
  • 산후도우미 :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지원이 됩니다. 내용으로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합계에 따라 달리 제공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와 관할 보건소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4 출산지원금

 

 

 

2. 출산지원 혜택

2024 출산지원금 혜택과 함께 또 다른 혜택으로는 출산 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생겨나고 임신부 KTX/SRT 할인, 임신부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이 새로이 추가됩니다. 2023년 보다 더욱 다양해지는 혜택인데요.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니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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