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육아휴직 신청방법

arynade 2024. 3. 15. 13:19
반응형

요즘은 외벌이로는 자녀 양육하며 생활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맞벌이부부가 우리나라 많은 엄마, 아빠들의 출산 및 육아를 장려하고 특히나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등 실질적으로 육아지원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하기

 

 

 

육아휴직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 육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지원제도에는 육아 휴직 지원제도를 포함하여 모성보호 육아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육아 등 대체인력 채요지원 서비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이 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육아지원제도

 

  1. 육아휴직
  2. 근로시간 단축
  3. 마무리

 

1. 육아휴직 

모성보호 육아 지원을 통해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급여를 지원하여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는 물론, 출산으로 인해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지원함으로 고용형태상 차별 없이 출산전후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경제활동 참가를 도모한다.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맞돌봄 문화를 조성한다.

 

 

■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 태아 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은 임산부 정기건강검진진단에 필요한 시간 4시간 혹은 0.5일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시차출퇴근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난임치료휴가

남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으로 난임치료를 위해 청구할 수 있는 휴가로 연간 3일 사용가능하다. (최대 1일만 유급)

 

■ 유산 사산 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휴가와 급여를 지원한다.

 

■ 출산전후휴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한다.

 

 

2.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 육아휴직 지원금

 -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으로 출산 후 1년 내 사용.

 -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되어 지급, 인터넷결제, 마트, 백화점 등 사용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 35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

 -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생 2학년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지원.

 -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6개월 이상근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될 것.

 - 부모가 각각 자녀 1명당 1년 동안 사용가능.

 - 통상임금의 80% 국가에서 지원, 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 휴직 시작 1개월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임신 중에는 사용시기 제한이 없어 분할 사용이 가는 하며, 육아 중 기간 내 2회까지 분할이 가능하다.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전체 급여 (최대 150만 원)중 25%는 직장에 복귀 후 6개월 근무 후 일시금으로 수령가능 하다.

 - 매달 고용센터에 직접 급여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 배우자출산휴가

 -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에게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3+3 육아휴직

 - 2022년 처음 도입되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생후 12개월(만 0세 이하) 내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 엄마, 아빠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100% 지급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 3+3 육아휴직 기간은 사후지급분에서 제외

 

 

3. 마무리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갱신할 정도로 낮은 출산율로 인해 나라와 기업이 나서 함께 시기별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육아휴직 신청방법 이용하여 출산과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러 가게 되면 출산 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산 전 4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조금은 복잡할 수 있어 머뭇거리게 되는 내용을 간

moundro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