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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만약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및 납부를 하여, 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끝낸 직장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부터, 프리랜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부업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연금 생활자까지 다양한 형태로 부과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목차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납부 대상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미 신고 불이익
- 환급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내는 시기가 있다. 종소세는 지난 일 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기간 동안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에 대한 세금이다.
5월 한 달 신고 기간 중 대상자들은 누락된 소득은 없는지, 비용을 인정받아 절세할 공제항목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중 빠트린 공제항목의 추가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2024년의 경우, 2023.01.01 ~ 2023.12.31까지의 모든 소득에 대해, 2024.05.1 ~ 2024.05.31까지 신고, 납부 완료하면 된다. 5월 31일 안에 납부까지 완료되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대상자는 1개월 더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 2024 종합소득세 처리 기간 : 2024.05.01 ~ 2024.05.31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주소지로 관련 안내장이 도착한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 손택스나 인터넷 사이트, 홈택스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2. 납부 대상자
납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급여 이외의 소득이 발생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뿐 아니라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요즘 N잡 직장인들의 경우 유튜브, 온라인 사업, 쿠팡 파트너스, 주식 배당 소득, 부동산 월세 소득 등 다양한 분야의 기타 소득이 있으므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지 잘 알아보아 불이익 없도록 해야겠다.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업자로 도소매업, 식당,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 제조업 등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자, 이직 등의 사유로 두 곳 이상 회사에 다닌 사람, 연말정산을 미처 못한 근로소득자
▶연금소득자 :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이자배당소득자 : 이자나 배당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
▶부양가족공제 : 부양가족공제
▶프리랜서(3.3%)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연예인, 대리운전 등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업자
▶기타 소득 : 3.3%가 아닌 4.4%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는 사람
▶그 외 :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모르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2024년에는 과세 표준이 변경된 구간이 있어 좀 더 유리한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23년 과세 표준의 경우, 1,200만 원 이하는 6퍼센트, 4,600만 원 이하까지는 15퍼센트 세율 적용되었으나,24년에는 1,400만 원 이하 그리고 5,000만 원 이하로 표준 변경되었다.
3.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세율을 납부할 세액의 비율이다. 나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과세 표준구간이 변동되고 그에 따라 세율이 변동된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 금액이 3000만 원일 경우,
과세표준금액 30,000,000원 x 세율 15% - 누진공제액 1,080,000원 = 3,420,000
결정세액은 3,42,000원이 된다.
각종 경비,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내역을 꼼꼼히 적용해서 세금을 더 내는 일을 방지하도록 하자.
4. 미신고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면서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 20%, 부정가산세 40%이다. 또한 세금 미납 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납부기간이내 완료 시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 모두 인정해 주나, 납부기한이 지나게 되면 과세관청 자체적으로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으로 적요하여 기타 경비만 인정해 세금을 결정하므로 세금이 더 많이 계산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하여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
5. 환급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은 사전에 납부한 세금이 실네 낼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 대상이 된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된 세금이나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종소세 환급금액이 발생할 경우, 6월 환급 확정 후 홈택스를 통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무슨 일이든 제때 제대로 처리하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에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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