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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만약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및 납부를 하여, 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간편신고 🔎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끝낸 직장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부터, 프리랜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부업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연금 생활자까지 다양한 형태로 부과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라도 유튜브, 온라인 사업, 다양한 부업 등 다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 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 납부 대상자
  3. 과세표준 및 세율
  4. 미 신고 불이익
  5. 환급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내는 시기가 있다. 종소세는 지난 일 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기간 동안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 즉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에 대한 세금이다.

 

 

5월 한 달 신고 기간 중 대상자들은 누락된 소득은 없는지, 비용을 인정받아 절세할 공제항목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중 빠트린 공제항목의 추가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2024년의 경우, 2023.01.01 ~ 2023.12.31까지의 모든 소득에 대해, 2024.05.1 ~ 2024.05.31까지 신고, 납부 완료하면 된다. 5월 31일 안에 납부까지 완료되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대상자는 1개월 더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 2024 종합소득세 처리 기간 : 2024.05.01 ~ 2024.05.3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주소지로 관련 안내장이 도착한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 손택스나 인터넷 사이트, 홈택스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2. 납부 대상자

납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급여 이외의 소득이 발생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뿐 아니라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요즘 N잡 직장인들의 경우 유튜브, 온라인 사업, 쿠팡 파트너스, 주식 배당 소득, 부동산 월세 소득 등 다양한 분야의 기타 소득이 있으므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지 잘 알아보아 불이익 없도록 해야겠다.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업자로 도소매업, 식당,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업, 제조업 등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자, 이직 등의 사유로 두 곳 이상 회사에 다닌 사람, 연말정산을 미처 못한 근로소득자

▶연금소득자 :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이자배당소득자 : 이자나 배당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

▶부양가족공제 : 부양가족공제

▶프리랜서(3.3%)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연예인, 대리운전 등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업자

▶기타 소득 : 3.3%가 아닌 4.4%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는 사람

▶그 외 :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모르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2024년에는 과세 표준이 변경된 구간이 있어 좀 더 유리한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23년 과세 표준의 경우, 1,200만 원 이하는 6퍼센트, 4,600만 원 이하까지는 15퍼센트 세율 적용되었으나,24년에는 1,400만 원 이하 그리고 5,000만 원 이하로 표준 변경되었다. 

 

 

3.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세율을 납부할 세액의 비율이다. 나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과세 표준구간이 변동되고 그에 따라 세율이 변동된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 금액이 3000만 원일 경우,

과세표준금액 30,000,000원 x 세율 15% - 누진공제액 1,080,000원 = 3,420,000

결정세액은 3,42,000원이 된다.

 

각종 경비,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내역을 꼼꼼히 적용해서 세금을 더 내는 일을 방지하도록 하자.

 

 

4.  미신고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면서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 20%, 부정가산세 40%이다. 또한 세금 미납 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납부기간이내 완료 시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 모두 인정해 주나, 납부기한이 지나게 되면 과세관청 자체적으로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으로 적요하여 기타 경비만 인정해 세금을 결정하므로 세금이 더 많이 계산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하여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

 

 

5. 환급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은 사전에 납부한 세금이 실네 낼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 대상이 된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된 세금이나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종소세 환급금액이 발생할 경우, 6월 환급 확정 후 홈택스를 통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무슨 일이든 제때 제대로 처리하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에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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