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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0만 원까지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인기가 뜨겁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의 하나인데요.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간 시행된 1차 지원사업에 이어 지금은 2차 지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2차 사업에서는 1차에서보다 그 지원대상이 보다 확대가 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목차
청년월세지원 대상 확인
- 청년가구 : 소득은 중위소득 60%로 1차와 동일하며 자산은 1차에서의 1억 700만 원에서 1억 2,2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원가구 : 소득은 중위소득 100%로 동일합니다. 자산은 1차에서의 3억 8천만 원에서 2차 4억 7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중복지원 :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단, 2차 사업에서는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 1차에서는 청약통장이 불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하며 납입금액은 최소 2만 원 이상 입금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월세지원 임대차 계약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우선 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인대차 계약서의 조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2차 지원에서는 계약조건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입니다.
- 월세는 1차인 6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별도의 계약을 하였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하여는 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실제로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고, 월세의 연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실거주와 연체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중단 사유
위와 같은 사유 외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원이 중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군입대, 90일 이상의 외국의 체류, 부모님과의 합가, 전출 후에 변경신청 누락의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했을 경우 지원은 중단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지원 신청방법
2024년 2월 26일(월요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액의 지원은 3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연 최대 240만 원 지원)
신청 가능한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 1989 ~ 2005년생까지
- 2025년 : 1990 ~ 2006년생까지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까지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행복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후에 45일 이내로 대상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아무쪼록 조건을 확인하시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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