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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경우에 따라 면제가 되기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의 납부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등과 같은 절세에 관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상속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목차
- 상속세 신고기간
- 일괄공제
- 상속제 절세방법
1.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는 망인이 되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이 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상속인에게 부과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망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의 권리와 의무 등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을 받는 사람은 상속을 한 사람의 재산 등에 관련한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때 발생을 하게 되는 부의 세습이 심각한 수준이라 선진국에서는 강력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후지국에서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이기 때문에 물려받는 재산이 10억 원이 되지 않고 그 미만의 경우라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 신고 기간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의 개시가 됩니다. 상속인은 개시일이 속하여 있는 달을 기점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는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상당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기 전, 우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일괄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소유자가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등일 때에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는 기초공제 2억 원, 그 밖의 인적공제액 5억 중 큰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 일괄공제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기초공제액 2억, 인적공제 금액 1억 5천만 원일 경우 일괄공제금액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을 받는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5억 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상속순서는 민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고, 2순위는 직계존속이며 3순위는 형제자매가 되고 4순위는 방계혈족이 됩니다.
산출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10% 세율 ~ 최고 50% 세율까지 5단계의 누진세로 되어 있습니다.
- 1억 이하라면 누진세는 없으며 세율도 10%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 1억 이상 ~ 5억 이하는 20% 세율과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이 됩니다.
- 5억 이상 ~ 10억 이하는 30%에 6,000만 원이 됩니다.
- 10억 이상~ 30억 이하는 40%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 30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세율 50%, 누진공제액은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 상속세 절세방법
혹여 부모님께서 재산액이 15억 원 이상이 되신다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자의 재산이 15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일반 증여보다 공제되는 항목 자체가 많은 상속이 훨씬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10억 원 ~ 15억 원의 재산이 상속된다면 상속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재산 분할이 되고 공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재산이 큰 경우는 전문 세무사를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통장의 돈을 옮긴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지 세금에 관하여는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상속세 면제 한도액 등 꼼꼼히 살펴보셔서 절세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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